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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혼모한부모여성자립지원신청서.hwp (37 kb)
미혼모한부모여성자립지원홍보포스터.pdf (628 kb)
자립의 의지가 있으나 의지할 데가 없는 미혼모·한부모 여성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1. 사 업 명 : 미혼모·한부모여성 자립지원
2. 신청기간 : 2023 10. 19. ~ 11. 30.
3. 사업대상 : 미혼모·한부모 여성(3세대)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▸ ① 취업을 통한 자립의지가 있을 것
▸ ② 자녀가 미취학 연령일 것
※ 선정 심사위원회 시, 소득수준 고려하여 선정 추진
※ 심사에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 예정
4. 사업내용 : 주거-아이돌봄-취업 3개 분야 동시지원으로 자립 지원
5. 신청/문의 : 익산시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
익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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